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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5.07 2012고단556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5. 9. 15:00경 창원 마산합포구 장군동 4가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22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78호 D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각각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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