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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23 2019나1177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 작성 시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공고에 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을 나누어서 표시해야 하도록 규정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 시행규칙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서 제7조 제3항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의 기준인 ‘계약서 약속면적’은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즉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면적은 122.8㎡, 전유부분은 108.3㎡로서 면적오차비례는 (108.3 - 122.8) / 122.8 × 100% = -11.8%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5%를 초과한 부분인 6.8%에 해당하는 분양대금 42,160,000원(= 620,000,000원 × 6.8%)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나 이 사건 계약서 제7조 제3항의 ‘계약서 약속면적’은 계약상 분양면적을 의미하는데, 계약상 분양면적은 전용부분 면적뿐만 아니라 공용면적까지 포함하는 개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을 나누어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계약서 약속면적’을 사용면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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