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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0 2017가단528253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910,6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9.부터 2018. 7. 2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물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용인시 기흥구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관리업무’라 한다)를 을에게 위탁 관리함에 있어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업무처리에 명확함을 기함에 있다.

제3조(관리업무의 내용) 을은 갑을 대행하여 다음 각 호의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① 건물의 공용부분, 건물공동소유인 부속시설 및 복리시설 장비의 유지보수 (입점자의 점유 점포내부와 전용물에 유지보수도 포함한다. 단 별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② 재활용 분리수거, 승강기유지보수, 소독 및 물탱크청소, 소방시설물 점검, 전기안전관리 등의 시설 관리 업무 등의 용역계약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 하에 계약을 체결한다.

③ 관리비 징수, 수납, 공과금 납부 대행 포함 ⑤ 관리비의 부과는 계약 당시 계약평수(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를 기준으로 균등 배분하며, 전기, 수도 등 사용료는 점유공간의 계측량을 기준으로 하되 공동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균등 배분한다.

제5조(관리계약기간) 본 계약에 따른 관리기간은 개시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7조(관리비등의 부과징수) ① 관리비는 매월 1개월 단위로 정산하여 고지한다.

관리비 고지서는 납부마감 최소 7일 전에 배부하여야 한다.

㉠ 일반관리비(인건비 및 상여금, 관리수수료 등)는 매월 균등하게 정액으로 부과한다.

㉡ 법정대행료인 승강기 유지비, 소방 대행료, 전기 안전관리비 및 물탱크 청소, 소독은 최초 계약된 금액으로 부과한다.

유지소모품비, 청소용품비 등은 매달 실비 정산하며 그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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