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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31 2013노13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12.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은 피고인 스스로 술을 깨기 위해 갓길에 자동차를 정차하여 잠을 자다가 단속된 것으로 그 단속 경위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0.052%로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이미 세 달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노모와 처, 세 자녀를 부양할 위치에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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