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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3 2014노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거리가 그다지 길지 아니하고, 그 경위에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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