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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13 2020노5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1985. 7. 2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만 원을, 2003. 9.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8. 7. 16. 위 법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주취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5. 5. 29. 위 법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주취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한 이후 주차장에서 약 10m 가량 이동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그 이동거리도 매우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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