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1985. 7. 2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만 원을, 2003. 9.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8. 7. 16. 위 법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주취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5. 5. 29. 위 법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주취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한 이후 주차장에서 약 10m 가량 이동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그 이동거리도 매우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