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5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5. 1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대기동 소재 굴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15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처벌 전력을 제외하고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0.052%)가 비교적 낮고 음주운전 거리(1km)가 비교적 짧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