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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구합1101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6. 7. 22. 혈중알코올농도 0.060%, 2017. 11. 3.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 정한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위반하였다.

나. 원고는 2018. 9. 29. 09:17경 서울 광진구 B호텔 주차장에서 구리시 C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1. 29.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3회 이상 음주운전을 이유로 2018. 12. 24.자로 원고의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2. 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에서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통풍 때문에 음주를 삼가다가 주변인의 권유로 조금 음주를 하기는 했으나, 전날 밤 11시경 음주를 마쳤고 6시간 이상 잠을 잔 뒤 아침 9시쯤 운전을 하였으며 술기운도 느끼지 못해서 음주운전을 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

과거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기는 하나, 당시 음주 정도는 운전면허 정지 기준을 조금 넘는 정도였고, 그 경위에도 참작할 점이 있으며, 2006. 7. 22.자 음주운전은 이미 12년 전의 일이다.

이 사건의 음주 정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052%로 높지 않다.

원고는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른 것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원고는 회사 업무 성격상 사업현장을 직접 다녀야 하는데 사업현장에는 대중교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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