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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7노1263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 개새끼, 인간 같지 않은 놈’ 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제 6회 공판 기일에서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에 대한 욕설 부분 중 “ 개새끼, 인간 같지도 않은 놈” 을 “ 개새끼, 인간 같지도 않은 소리하지 마라, 너 같은 인간이 어떻게 대표자가 됐냐

진짜, 아 휴 답답하다 너, 이상한 소리하고 자빠졌고 말이야” 로 변경하였는바,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변경 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것에 불과 하다. 또 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변경 후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것으로 선해 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경된 공소사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경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당 심에서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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