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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129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파트 1차 동대표( 환경이사) 이다.

피고인은 2016. 2. 24. 20:00 경 수원시 영통구 C 아파트 1차 관리사무소 2 층 동대표 회의실에서, 아파트 동대표인 D 등 10 여 명이 모인 가운데, 아파트 현안 문제로 동대표( 시설이사) 인 피해자 E 와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 개새끼, 인간 같지도 않은 소리하지 마라, 너 같은 인간이 어떻게 대표자가 됐냐

진짜, 아 휴 답답하다 너, 이상한 소리하고 자빠졌고 말이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 F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1. F 제출 녹음 파일 cd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와 같은 행위가 표현의 동기와 경위, 표현의 정도와 비중 등에 비추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동대표 회의를 하기 위해 여러 명의 동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준비 중인 자리에서 같은 동대표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포함하여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저하될 만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다른 동대표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고 있는 이상, 모욕죄는 성립하고, 위 표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지위 및 관계, 표현의 내용이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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