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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2 2017고정75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4. 21:15 경 대전 서구 계룡로 589 번지에 있는 보라매공원 잔디밭에서 산책하고 있던 피해자 B(42 세) 와 피고인 소유의 진돗개의 목줄을 채우는 것으로 말다툼하다가 주위 산책하는 사람 7~8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불알을 확 차 버리기 전에 꺼져 라, 인간 같지도 않은 새끼, 병신 새끼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통고 처분(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을 받은 후에도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야, 너 때문에 경찰관한테 딱지 끊었다.

그냥 끊고 가겠다.

개 같은 새끼, 인간 만도 못한 새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범죄 전력 다수 있고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에 이른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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