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28. 04:00 경 인천 서구 E 빌라 사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30 세) 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 너는 나보다 어린데 아까 왜 반말을 하고 욕을 했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려 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다시 손바닥으로 얼굴을 2~3 대 때리고 어깨를 잡아 방바닥에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을 들고 “ 죽여 버린다.
” 고 말하면서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복부 소창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A(36 세) 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싱크대에 있던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타박상,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각 사진 [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합의, 개전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의 경위, 합의, 개전의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