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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11.05 2015고단1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2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8. 23:50경 충북 옥천군 이원면 이원리에 있는 옛장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이원면 미동리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를 혈중 알코올 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의무보험 가입대상인 위 코란도밴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의무보험조회결과 첨부 보고), 의무보험조회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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