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4. 1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 공성면 옥산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우하리에 있는 우하감리교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카니발 차량을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및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