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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4 2018가단52564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42,4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1.부터 2020. 2. 1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 2,700달러)의 민물장어치어를 공급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 D은 원고에게 미공급된 민물장어치어대금 상당인 미화 4,400달러(= 미화 193,400달러 - 미화 189,000달러)를 2016. 2. 10. 당시의 환율인 1달러당 1,200원으로 환산하여 한화로 5,280,000원을 반환할 책임만 있을 뿐이다. 나) 피고 C, B의 주장 피고 C은 피고 D에게 통장계좌를 빌려준 것뿐이고, 피고 B도 L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일 뿐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에 대하여 계약상의 책임이 없다.

나. 판단 1) 피고 D에 대한 판단 가) 민물장어치어대금이 얼마로 특정되었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갑 제4, 1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피고 D은 위 1차 견적송장 발행 10일 전인 2015. 11. 10. 원고에게 ‘1. 오다량 80kg * 미화 2,100달러= 미화 168,000달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점, ② 이후 민물장어치어대금이 변동되자, 피고 D은 2015. 12. 20. 원고에게 동일한 주문량인 80kg 에 대하여 미화 2,150달러로 계산한 1차 견적송장을 보내면서 '1. 한국 송금 : 농협 계좌번호 F C, 1만 불 송금(원화),

2. G 송금 3만 불, 계약서상에 은행정보 있음‘이라고 기재한 이메일을 보낸 점, ③ 그런데 피고 D은 원고에게 위 이메일에서 언급한 ’계약서'를 보내지 않았고, 같은 날 작성한 견적송장을 첨부하여 보냈을 뿐인데, 위 견적송장에는 피고 D의 해외 계좌번호(Unibank, 계좌번호 M)가 기재되어 있어 위 1차 견적송장을 계약서 대신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피고 D이 요구한 대로 2015. 12. 22. 피고 C의 계좌로 미화 10,000달러 상당에 해당하는 한화 11,710,000원을, 다음날인 2015. 12. 23. 피고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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