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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3.27 2014가합13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출입업, 자원개발 및 판매업, 신발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구분 작성된 서류 작성일 매도인(Seller) 계약물량(톤) 계약금액 (미화 115불/톤) 송금액(불) 제1계약 계약서 2013. 9. 24. 시티플라스틱 코퍼레이션 (CT Plastic Co., Ltd.) 1,500 172,500 172,500 제2계약 견적송장 2013. 11. 13. 짜룽앤손 코퍼레이션 (Jarung&Son Co., Ltd.) 1,500 172,500 57,500

나. 2013년경 원고와 태국의 각 공급업체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우드펠릿(wood pellet, 나무 압착 연료) 수출입에 관한 계약서 내지 견적송장(Proforma Invoice)이 작성되었다.

위 계약서 내지 견적송장에는 현지 공급업체가 매도인(Seller)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제1계약’,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제1계약의 계약서 및 이 사건 제2계약의 견적송장은 피고들이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원고 및 현지 공급업체 사이에서 계약내용을 조율ㆍ협의하고(원고와는 피고 C이 교섭하였다)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초안을 마련한 후 원고의 서명을 직접 기입하는 형태로 작성되었다. 라.

피고 C은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2013. 9. 26. 이 사건 제1계약의 계약서를, 2013. 11. 12. 이 사건 제2계약의 견적송장을 각 첨부한 전자우편을 발송하였다.

마. 원고는 우드펠릿 대금 명목으로 피고 C으로부터 라.

항과 같이 계약서 및 견적송장을 전송받은 각 다음 날인 2013. 9. 27. 이 사건 제1계약의 계약금액 미화 172,500불(= 1,500톤 × 115불)을 시티플라스틱 코퍼레이션에게, 2013. 11. 13. 이 사건 제2계약의 계약금액 미화 172,500불 중 57,500불(= 500톤 × 115불)을 짜룽앤손 코퍼레이션에게 각 송금하였고, 같은 해 10. 16.부터 10. 25.까지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우드펠릿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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