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4.05.02 2014노93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에 피해자를 골목길로 끌고 가서 강간하려다가 마침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3.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