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5.05.29 2015노125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그리고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피고인의 진술내용과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범행 장소 인근을 지나가던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발견한 피고인이 강간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원심 판시 지하주차장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강간하려다가 때마침 부근을 지나가던 택시운전기사들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로 하여금 원심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어린 피해자가 크나큰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와 같은 피해는 쉽사리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원심판결의 ‘양형의 이유’ 란에 판시한 여러 참작사유들에다가 당심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십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아울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작량감경을 거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