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3554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 12:50경 수원시 장안구 천천로22번길 21 '대평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시정장치를 해 놓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천리 레스포’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평소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자전거의 시정장치를 절단하던 중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