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즉석만남 어플인 ‘B’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만16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던 중, 2019. 2. 7. 13:20경 피해자에게 “사진이 있으면 보내줄 수 있냐”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저장한 후, 위 스마트폰 화면에 사진을 띄워 이를 피고인의 태블릿PC의 카메라로 찍어 위 사진을 위 태블릿PC에 저장하였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사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이를 퍼뜨릴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2. 16. 15:0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B으로 “날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을 뿌리겠다. 사진을 지우고 싶으면 만나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마치 위 스마트폰에 저장된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E 앞 주차장으로 불러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피해자가 사진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나와 성관계를 하면 사진을 지워주겠다”라고 말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같은 군 F무인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위 F무인텔 G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겁을 먹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퍼뜨릴 것이라고 생각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 사정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