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2. 9.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SNS 채팅을 통하여 만나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6세)과 성관계를 맺은 후 같은 해
4. 21.경부터 28.경까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와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연락을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릴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28. 15:4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서 다 벗고 잤잖아, 놀러 안 올 거야, 그때 벗고 잔거, 나한테 사진 있는데, 진짜, 이 사진 어떻게 해도 돼, 진짜 사진 있다니까, 안 오면 어떻게 할 줄 알고, 니가 오냐 안 오냐에 따라 다르지, 지금 끊으면 그거 어떻게 할지 모른다, 나 지금 말 안하면 어떻게 할지 몰라, 퍼뜨려도 돼, 안 오면 그 입시학원이랑 다 뿌려도 돼, 학교에, 너한테 연락 안하고 그거 어떻게 뿌리든지 할게,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나 끊는다, 그대로 퍼뜨릴 거라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릴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7. 6.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경 실제 거주지를 경북 고령군 D에서 대구 달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