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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2.13 2017가단209104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성남시 분당구 B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이유

1. 인정사실

가. 성남시 분당구 B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5층 판매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지하 4층, 지상 5층의 집합건물로, 그 용도는 지하 4층 내지 지하 2층은 주차장, 지하 1층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지상 1, 2층은 판매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지상 3층은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 지상 4, 5층은 업무시설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1층 제1-104 에이호의 구분소유자이다.

다. 소외 다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4. 7. 10.경 하나대투증권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층 23개 점포(제104호 내지 제126호)를 임차하여, 위 각 점포와 위 각 점포 사이에 있는 통로{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 부분 28.65㎡, 위 도면 표시 9, 2, 3, 10,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 부분 8.06㎡, 위 도면 표시 7, 11, 19, 18, 6,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 부분 7.02㎡, 위 도면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4) 부분 1.44㎡, 위 도면 표시 14, 15, 16, 17, 18, 19,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5) 부분 18㎡, 위 도면 표시 16, 17, 26, 27, 20,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6) 부분 1.05㎡, 위 도면 표시 24, 25, 26, 27,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7) 부분 1.2㎡, 위 도면 표시 20, 21, 22, 23, 4, 5, 24, 27,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8) 부분 18.45㎡이다.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통로’라고 한다)를 하나의 공간으로 변경하는 공사를 마치고 이 사건 통로를 분양홍보관(이하 ‘이 사건 분양홍보관’이라고 한다)의 내부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단28717호로 이 사건 통로는 이 사건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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