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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16 2014고합211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이유

1. 2014. 7.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4. 7. 18. 02:20경 성남시 수정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양주 3병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 3명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77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4. 7. 18. 02:50경 성남시 중원구 F 앞길에서, 피해자 D에게 “가까운 은행에서 돈을 찾아 술값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팔로 목을 감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무릎을 꿇게 하고, 팬티를 무릎까지 벗긴 뒤,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4. 7.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4. 7. 20. 00:30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런천미트’ 햄 2개를 가지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거 며칠 전 제가 구입한 것인데 담배로 바꿔 주세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햄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매장 앞에 진열되어 있는 것을 피해자 몰래 집어 들고 들어간 것이고, 피고인이 구입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원 상당의 ‘말보로 레드’ 담배 1갑과 거스름돈 2,3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사기)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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