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59] 피고인은 2009. 6.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27.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9. 5. 07: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가진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급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소주 2병 6,000원, 갈매기살 2인분 28,000원 등 합계 3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6. 13:0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음식점에서 사실은 당시 가진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급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모듬찜 1접시 29,000원, 맥주 3병 9,000원, 볶음밥 2개 4,000원 등 합계 4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19. 05:40경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음식점에서 사실은 당시 가진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급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생고기 2인분 16,000원, 소주 2병 6,000원, 생선구이 1개 7,000원, 공기밥 1개 1,000원 등 합계 3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L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도우미 나가냐, 개보지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단362] 피고인은 2013. 1. 25. 18:00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N 운영의 O주점 내에서 노래방 시설 및 맥주 3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