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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18 2016나3140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2의 나.항” 부분(제3면 14행부터 제4면 제17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다가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0호증의 5 내지 7,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제1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피고 토지 부분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해당 토지 부분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보유한 원고와의 관계에서 원고의 통행 및 통행로 조성을 위한 절토와 평탄작업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무렵부터 피고가 이 사건 기존 진입로에 토사와 돌을 적치하기까지 약 19년 동안 공로와 이 사건 원고 토지의 사이에 위치한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이 사건 기존 진입로를 통하여 이 사건 원고 토지를 출입하여 왔다.

②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피고 토지의 전소유자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기존 진입로 부분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20년 가까이 이 사건 기존 진입로를 통하여 이 사건 원고 토지를 출입하는 동안 이 사건 피고 토지의 전소유자였던 H나 그 자녀들인 I, J 등이 이에 대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특히 이 사건 원고 토지와 같은 맹지로서 원고 토지에 인접한 서귀포시 G 과수원의 소유자인 K이 제주지방법원 2003가단19830호로 이 사건 피고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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