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46,2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3.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피고 소유인 대구 북구 C, D 토지(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함) 의 매각에 관한 중개를 중개법인인 원고에게 의뢰하였다.
피고는 원고 등의 중개로 2019. 11. 5. 매수인인 ㈜E 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280억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고 함) 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계약금으로 정한 28억 원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약정한 중개 수수료 중 4,6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2. 6. 경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F 토지( 이하 ‘ 인접 토지 ’라고 함) 가 405억 원에 매매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는 중개인인 원고와 매수인 측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조정( 인접 토지의 매매대금을 고려 하여 인상하여 달라는 내용) 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다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잔금 지급일 이전인 2020. 3. 10. 계약금의 배액인 56억 원과 매수인이 잔금 일 이전에 미리 잔금의 일부로 지급한 12억 원을 합한 68억 원을 공탁하고, 매수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 증거]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1, 3, 4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 수수료 미 지급액인 4,620만 원 및 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에 대한 중개 계약을 체결할 때, 인접 토지도 매물로 나와 있는 상태였고, 매수인 측이 이 사건 부동산과 인접 토지를 모두 매수하여 아파트 건설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인접 토지의 매매대금과 동일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