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재판장이 형사공판절차에서 변호인의 중복되고 상당하지 아니한 신문을 제한하는 것이 소송지휘권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덕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절차 위법 주장에 대하여
형사공판절차에서 변호인의 중복되고 상당하지 아니한 신문에 대하여 재판장이 제한을 명하는 것은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신문의 제한이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경우가 아닌 한 신문을 제한한 재판장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이루어진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에 대하여 재판장이 제1심과 동일한 신문은 되도록 삼가해 달라고 하자 변호인이 그렇다면 더 이상 신문을 할 것이 없다고 하여 피고인 신문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아니하였으며, 이어서 진행된 증거조사 과정에서도 변호인이 더 이상 제출할 증거도 없으며 별 의견도 없다고 하여 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재판절차에 구두변론주의원칙 위반이나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채증법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일관하여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해 왔음에도, 증거목록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공소외 1의 진술서에 대하여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증거동의의 기재가 착오에 의한 오기로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이후 진행된 여러 번의 공판기일에 관련 증인들이 나와서 공소외 1의 진술서 기재 내용과 관련된 증언(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증언임)을 하였음에도 변호인이 공소외 1의 진술서에 대한 증거동의의 기재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검사나 변호인 모두 공소외 1을 증인으로 신청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변호인이 제출한 제1심의 변론요지서에서도 공소외 1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거나 증거동의의 기재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전혀 하지 않은 채 공소외 1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다. 제1심 변호인은 변론요지서에서 공소외 1의 진술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이후에도 그 이후 한차례 더 진행된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나온 공소외 2가 역시 공소외 1의 진술서 내용과 관련된 증언을 하였음에도 공소외 1의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변론이 종결되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1의 진술서에 대한 증거동의의 기재는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이 아니라 변호인 또는 피고인의 의사에 기하여 동의한 것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달리 위 기재가 착오에 의하여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3.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나무라는 취지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고 배상명령을 선고한 원심과 제1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채증법칙에 이르지 못하는 단순한 사실오인의 주장은 10년보다 가벼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결 론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