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판조서에 검사가 공소사실 중 일부에 관한 신문을 빠뜨린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재정한 변호인이 아무런 신문을 한 바 없고,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도 아니라면, 원심판결에 사실심리 없이 유죄로 인정하거나 피고인에게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공판조서에 검사가 공소사실 중 일부에 관한 신문을 빠뜨린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재정한 변호인이 아무런 신문을 한 바 없고,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도 아니라면, 원심판결에 사실심리 없이 유죄로 인정하거나 피고인에게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B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제1심이나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고 증거조사를 하였음이 분명하고, 사실심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제1심이나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2항에 관한 사실심리가 없었다는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면 제1심의 제1회 공판조서에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신문함에 있어 8항에 걸친 공소사실 중 제2항에 관한 신문을 빠뜨린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때에 변호인이 재정하고 있었는데, 아무런 신문을 한 바 없었고,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도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심리 없이 유죄로 인정하거나 피고인에게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