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B은 857,142원, 나머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1. 망 E 변호사에게 원고가 공직선거법위반사건으로 기소된 제주지방법원 2014고합8호 사건(이하 ‘원고 형사사건’이라고 한다)의 변호를 의뢰하고, E에게 위임사무 처리의 보수로 2013. 12. 12. 1,000만 원, 2013. 12. 18. 1,000만 원, 2014. 2. 11.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 형사사건이 2014. 1. 14. 기소되고, 공소장부본이 2014. 1. 20. 송달되자, 망인은 원고는 2014. 1. 27. 원고로 하여금 의견서(답변서/정상관계진술서)를 제출하게 하고, 2014. 2. 14.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모두절차에서 ‘원고가 파문을 일으킨 발언내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사건 경위나 앞뒤 문맥 취지에 비추어 선거운동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취지와 함께 원고가 사건 현장에서 우발적 발언을 하게 된 과정에 관하여 변호인 모두진술을 하고, 검사가 신청한 증거서류에 대하여 모두 입증취지를 부인한다는 증거의견을 진술하였으며, 원고에게 유리한 증거로 녹취록 등을 신청하여 증거조사를 마쳤다.
망인은 피고인신문절차에서 신문사항을 제출하고 신문을 시작하였는데, 망인이 신문을 시작하고 약 2분 정도 지나서, 원고 형사사건의 재판장이 망인이 신청한 증거서류인 녹취록에 언론중재위원회 제주중재부장으로서 관여한 내용이 들어 있는 점, 재판부 교체 등의 사정을 이유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다음 재판부가 이후 절차를 맡아 피고인신문절차를 다음 공판기일에 속행할 것을 제안하여, 망인이 난감한 표정 속에 그 상황에서 제1회 공판기일을 마쳤다.
다. 망인은 암이 발생하여 원고 형사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인 2014. 3. 13. 법정에 출석하기 어렵게 되자, 2014. 3. 5.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공판기일변경신청을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