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2.07 2015가단2322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3,961,118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5.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원고 A과 함께 양산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 G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근무하던 직장동료이며,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이 사건 상해의 발생 피고는 2015. 5. 28. 저녁 무렵에 원고 A과 함께 신입사원 회식을 마치고 택시를 타고 이 사건 공장으로 돌아가던 중 같은 날 23:50경 이 사건 공장 앞 노상에서 위 원고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원고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 부분을 1회 걷어차 위 원고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및 안면골을 침범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7, 을 1(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당시 원고 A과 피고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게차 운전 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다만,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며, 현가산정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이를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원고 A) 1 인적사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