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5.04.01 2013나1441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3행, 제7면 제12행, 제8면 제13행 중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제2의 나.

항 “책임의 제한”에 대한 부분(제11면 제9행 ~ 제12면 제7행)을 아래와 같이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각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들과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A은 위와 같은 F의 의료과실로 인한 신경손상(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을 당하기 전부터 척추전방전위증, 지방척수수막류 등으로 인한 오른쪽 다리의 무감각, 근육 허약, 오른쪽 무릎의 굴곡과 신전 제한 등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보여 왔던 점, ② 위와 같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은 수술적 치료를 받더라도 완전히 회복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지방척수수막류는 대부분 지방종과 신경이 서로 엉켜있어 이를 분리하는 수술의 위험성과 난이도가 상당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손해의 공평부담이나 형평의 원칙상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다음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지 표1 내지 4의 각 기재와 같다. 가.

일실수입 1) 성별 및 생년월일 : I생 여자, 이 사건 사고 당시 47세 1개월 남짓 2) 기대여명 : 36.71년의 95%인 34.87년, 기대여명 종료일 : 2041. 2. 20. 3) 소득 및 가동기간 : 가동기간인 60세가 되는 2019. 3. 18.까지 월 가동일수 25일에 해당하는 통계청 발간 농가구입가격지수상 여자농업노동임금 적용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