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10,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9.부터 2017. 2.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책임의 근거 1) 피고는 2012. 5. 19. 06:3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원고와 임금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원고의 목 부위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일어나는 원고를 다시 밀친 후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불완전 탈구 등을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고 한다
). 2)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고는 상해죄로 약식기소되어, 2012. 11.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고약3706호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피고가 위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3. 7. 17. 위 법원 2012고정681호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폭행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도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고, 피고의 책임범위를 5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