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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06 2018고단1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15:5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 동 남구 신부동에 있는 터미널 사거리 교차로를 터미널 방면에서 역말 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 행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37 세) 이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이소골 파열로 인한 우측 전음성 난청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수사보고,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이상 8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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