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11 2015고정48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보유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3호는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다. 피고인은 2013. 5. 15. 13:14경 아산시 도고면 금산1리 금산휴게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내역, 의무보험 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