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B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채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운행되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위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 지위 및 운행자 지위에 있었다.
- 표 - 순번 일시 장소 1 2017. 5. 15. 14:16 인천 연수구 아암대로 아암도 해상공원 부근(옹암4 송동3교4) 2 2017. 5. 10. 13:54 위와 같음 3 2016. 11. 12. 14:58 인천 연수구 아암대로 아암도 해상공원 부 4 2016. 11. 12. 09:46 위와 같음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 무보험운행내역
1. 전언청취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자신이 경영하던 주식회사 C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판시 무렵 직접 운전한 적은 없었고, 영업상 방문한 손님이 운전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자신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운행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는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하고(제3호),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2호)고 규정하고 있는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는 미보험 차를 “운행”한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