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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8 2018가합583669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청구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 구역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피고 C 주식회사, 피고 D 주식회사,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A 건물( 이하 ‘ 이 사건 집합건물’ 이라 한다) 639 세대[ 오피스텔 260 세대, 상가( 판매시설) 374 세대, 오피스( 업무시설) 4 세대, 문화시설 1 세대] 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들 로 구성된 자치의 결기구이다.

2) 피고 B 구역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 피고 조합’ 이라고 한다) 은 2015. 3. 19.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고, 2015. 3. 말경 수분 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집합건물을 분양한 분양자이고, 피고 C 주식회사( 이하 ‘ 피고 C’ 이라 한다), 피고 D 주식회사( 이하 ‘ 피고 D’ 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E( 이하 ‘ 피고 E’ 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신축공사를 공동으로 수급한 시공사들( 이하 위 회사들을 통틀어 ‘ 피고 시공사들’ 이라 한다) 이며, 피고 주택도시보증 공사( 이하 ‘ 피고 공사’ 라 한다) 는 피고 시행사들과 이 사건 집합건설의 사용 검사 후 하자에 대하여 하자 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인이다.

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 공사는 2016. 4. 19. 주채 무자를 피고 시공사들 로, 보증 채권자를 서울 성동구 청장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집합건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의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각 하자 보수보증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각 하자 보수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 상가 > 순 번 보증서 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 1 L 2016. 11. 29. ~ 2018. 11. 28. (2 년) 327,102,924원 2 M 2016. 11. 29. ~ 2019. 11. 28. (3 년) 872,274,467원 3 N 2016. 11. 29. ~ 2021. 11. 28. (5 년) 545,171,541원 4 O 2016. 11. 29. ~ 2026. 11. 28. (10 년) 436,137,234원 계 2,180,686,166 원 < 오피스텔 > 순 번 보증서 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 1 P 2016. 11. 29. ~ 2018. 11. 28. (2 년) 191,232,427원 2 Q 201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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