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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5가합550491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에 관하여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A 아파트 13개 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783세대의 각 동 주민들이 선출한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피고 주식회사 일레븐건설(이하 ‘피고 일레븐건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각 구분소유자에게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지에스건설’이라 한다)는 피고 일레븐건설과의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지은 시공사이며,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2015. 7. 1. 명칭 변경 전까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였다)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을 운용하여 이를 재원으로 각종 보증업무 등을 수행하는 법인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지에스건설은 2010. 7. 7.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이에, 피고 지에스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담하는 하자보수 의무를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지에스건설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보증기간’ 항목 기재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각 ‘보증금액’ 항목 기재 금액을 한도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장받는 내용의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C 2010. 8. 31. ~2011. 8. 30. 1,543,270,014 2 D 2010. 8. 31. ~2012. 8. 30. 1,543,270,014 3 E 2010. 8. 31. ~2013. 8. 30. 2,314,905,021 4 F 2010. 8. 31. ~2015. 8. 30. 1,157,452,510 5 G 2010. 8. 31. ~2020. 8. 30. 1,157,452,511 보증금액 합계 7,716,350,070 위 각 하자보수보증서 특기사항에는 "보증기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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