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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5가합533786
하자보수보증금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일레븐건설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

) 823세대 및 부속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일레븐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 현대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사이며,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현대건설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공제조합이다.

나. 하자보증보험계약의 체결 순번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2010. 5. 31. ~ 2011. 5. 30.(1년) 584,396,514 2 2010. 5. 31. ~ 2012. 5. 30.(2년) 1,460,991,285 3 2010. 5. 31. ~ 2013. 5. 30.(3년) 1,168,793,028 4 2010. 5. 31. ~ 2014. 5. 30.(4년) 876,594,771 5 2010. 5. 31. ~ 2015. 5. 30.(5년) 876,594,771 6 2010. 5. 31. ~ 2020. 5. 30.(10년) 876,594,771 합계 5,843,965,140 1) 피고 현대건설은 2010. 5. 19.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보험자 및 보증채권자를 용인시장으로 정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각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다. 2)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특기사항 제3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경우 보증채권자가 당해 입주자대표회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약관 제1조(보증책임)에는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계약자가 앞면 기재공사 등의 사용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용검사(준공)시의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이행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조합이 대신이행하거나 해당보증금의 지급을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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