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여, 37세) 과 과거 연인 관계로 지냈던 사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9. 04:40 경 C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 중랑구 D 건물 지하 101호에 있는 C의 주거지 찾아 가, 문을 두드렸으나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위 C의 주거지 임대인인 피해자 E 소유인 위 지하 101호 현관문 유리창과 세탁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차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0. 9. 10:50 경 서울 중랑구 F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유리창을 손괴한 것을 알게 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 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 너 바람 피웠지 ’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주거지 현관 유리창 및 세탁실 창문 파손사진
1. 현장사진( 피해자 구급장면, 현장 유리창 파손, 피해자 쓰러져 있는 모습 사진), 피해자 C 얼굴 부위 피해 사진( 병원방문 촬영)
1. 수사보고( 의사 G의 소견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건강상태 등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