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2.20 2016고단530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6. 8. 13. 23:00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경로 당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주변에 있던 돌멩이를 들어 출입문 유리창을 내리쳐 손괴한 후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시가 29,000원 상당의 커피, 계란 등을 일부 취식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 손괴 및 주거 침입 미수 피고인은 2016. 8. 21. 16:30 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미리 준비한 수건을 손에 감아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내리쳐 손괴하고, 위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기 위하여 깨진 유리창 사이로 손을 넣어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임장)-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2 조,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5회의 동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경로 당 출입문 유리창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금품 등을 절취하거나 피해자 E의 주거지 출입문 유리창을 손괴하고 침입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인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죄책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생계 형 범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