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9 2018나80577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3쪽 15행의 ‘원고는,’ 다음부터 16행의 ‘부족하고,’ 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테리어 공사의 일용근로자로 종사하면서 월 평균 3,079,160원의 소득을 얻었거나, 적어도 I협회 노임단가상 건축목공 내지 특별인부에 상응한 소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제1심의 경기광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회신에 의하면, 원고의 일용근로소득 신고액은 2007년경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6년경까지 매년 불규칙하거나 상당한 편차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갑9, 2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제1심판결 3쪽 18행 내지 4쪽 1행(표 포함)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율 :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파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 슬관절-Ⅳ-1항(직업계수 6), 영구 장해 14.5% [원고는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고 좌측 슬관절의 운동 범위가 상당 부분 호전되었으나, 우측 슬관절에 비하여 중증도(5~10mm , GradeⅡ)에 해당하는 5.1mm 의 후방 동요가 남아 있으므로, ‘동요가 있으나 수술하지 않은 경우’로 보되, 동요 정도의 등급에 따라 장해율의 감산을 허용하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 가이드에 따라 위 항목의 1/2을 감산한다.] 4 계산 : 아래 표와 같다.

기간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16-09-07 2017-04-30 102,628 22 2,257,816 14.5% 7 6.8857 0 0 7 6.8857 2,25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