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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2736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2,077,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 충격으로 차가 손괴되고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는 등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6. 20:28 경 서울 광진구 구의 동에 있는 아차산 역 부근 도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호 대교 쪽에서 아차산 역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위 모닝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D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를 보고 전방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자 갑자기 급정거하여 이를 예상치 못한 D가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D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D의 과실로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가 손괴되고 피고인이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여 2014. 11. 18. 경 합의 금 명목으로 보험금 1,000,000원을 지급 받는 등 합계 3,277,300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4. 11. 16. 경부터 2015. 6.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공소장 범죄 일람표 연번 4 ‘ 피해금액( 원)’ 란 ‘2,077,200 원’ 을 ‘2,077,000 원 ’으로, ‘ 합계 52,326,580원’ 을 ‘ 합계 52,326,380원 ’으로 각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2,326,380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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