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D, E, F, G, H, I, J, K, N, O을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L은 2014. 11.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5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그 외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처분 받은 전력이 5회 있다.
피고인
M은 2015. 9.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준강간)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그 외 특수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처분 받은 전력이 4회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G, 피고인 N : T[ 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과 T은 서로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로서 2014. 7월 하순경 부천시에서 생활비 등 금전이 필요하자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보험회사에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 및 위 T은 2014. 7. 22. 21:10 경 부천시 오정구 U 일방통행 길에서, 피고인 N이 V 모닝 차량 조수석에 위 T을 태운 채 일방 통행로를 정상 주행하며 반대편에서 역 주행하는 피고인 G 운전의 W 오토바이를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피해 자인 AXA 다이렉트( 주 )에 우연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모닝 차량 탑승자들이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으로 허위 사고 신고를 하고,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들과 위 T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27. 경부터 2014. 10. 22.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N에 대한 합의 금 명목으로 800,000원, 피고인 T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