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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13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에 보험회사에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9. 16:25경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정림3거리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를 하던 중 D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가 연락하여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위 D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 승용차가 손괴되고, 피고인이 다쳤으며, 사실은 당시 동승하고 있지 않았던 피고인의 처 F과 피고인의 딸 G가 위 교통사고로 다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033,97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피해회사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여 그 채무를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금 12,033,970원을 편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3. 11. 11. 14:00경 대전 유성구 H아파트 110동 905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돈을 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0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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