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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10 2014고단23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하고, 충격정도가 경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손괴되고, 부상을 입은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한 다음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3.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도로에서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앞에서 후진하다가 정차한 D 운전의 E 이스타나 승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위 D로 하여금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5.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렌트카 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2,96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3. 7.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830,0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상습적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기획조사)

1. 조사자료일람표, 각 자동차보험금지급품의서, 대인종결품의서, 각 자동차보험금지급내역, 대인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이를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범죄일람표 순번 10번의 피해 회사에 대하여 해당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2014.경 보험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나, 그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의 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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