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0 일간 피고인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광업소의 해당구역 갱내 안전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갱내 안전 계원 이자 화약류 취급 및 발파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화약 발파안전 계원이다.
갱내 및 화약 발파안전 계원은 교대작업 시간마다 해당구역에 대해 2회 이상의 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광산 근로자에게 작업의 중지, 통행의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발파 전후에 있어 화약류 및 천정을 검사하고 검사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0. 19:00 경 삼척시 C에 있는 B 광업소 황조 5 사갱 10편 갱구 3,730m, 수직 높이 280m 지점에서 케이 빙 작업을 위한 발파를 실시한 후 천정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광산 근로 자인 피해자 D(54 세) 의 통행을 방치한 과실로, 피해 자가 위 작업장소로 들어갈 때 발파장소 천정이 붕괴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천정에서 쏟아진 탄에 매몰되게 함으로써 다발성 늑골 골절에 의한 중증 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광산안전관리직원으로서 광산안전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실황조사보고, 재해 현황 위치도, 재해발생 모식도, 갱내안전 일지 및 발파안전 일지, 인사기록카드( 피고인), 국가기술 자격증( 피고인), 채탄작업 전표 사본
1. 각 재해 현장 사진, 각 광산사고 현장사진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판시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 형법 제 268 조 판시 광산 안전법위반의 점: 광산 안전법 제 25조 제 5호, 제 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