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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22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7. 00:45 경 고양 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능 곡 지하 차도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 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데,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던 중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아 음주 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2006년과 2011년에 음주 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주 취 정도가 일반적인 만취 상태의 기준을 훨씬 초과하여 매우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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