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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30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7. 7. 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구 약식 청구되어 재판이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07:55 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있는 모래 내시장 앞길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 17에 있는 사천 교 앞 도로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 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고, 음주 운전은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던 중 조향장치 조작 미숙으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 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 운전으로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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