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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30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3. 18:25 경 서울 마포구 연 남동에 있는 ‘ 송가 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연희동에 있는 ‘ 봉구 비어’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 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데,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던 중 조향장치 조작 미숙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을 받았던 점, 피고인의 주 취 정도가 일반적인 만취 상태의 기준을 훨씬 초과하여 매우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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