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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25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7. 7. 2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5. 18: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산부인과 앞 도로를 경유하여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 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데,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던 중 가벼운 접촉사고를 일으켜 음주 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O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았고, 2017.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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